수수료안내

관련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37조(수수료 등)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수수료 등)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비용 및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

KS제품인증수수료

  • 신청비 : 기본 1분야 50만원(1분야 추가시 25만원 추가-부가세별도)
  • 심사수수료(인증심사원 수당) : 심사일수 × 공장심사비

    공장심사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

  •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심사일수

품목수 1품목 2-3품목 4품목 이상
심사일 1일 2일 이하 3일 이하
  • 심사원 2인 심사(협력기관 심사원 1인과 함께 심사할 수 있음)
  • 인증받은 품목의 종류추가심사 또는 해외 인증심사시 심사일 단축/추가
  • 인증기관이 심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1일 이내) 심사일수 연장 가능
  • KS에 따른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최대 3일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