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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안내
관련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37조(수수료 등)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수수료 등)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비용 및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
KS제품인증수수료
공장심사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
심사일수
품목수 | 1품목 | 2-3품목 | 4품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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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 | 1일 | 2일 이하 | 3일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