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수수료

검사수수료

  • 50톤 미만 개당 3,500,200원(부가세포함)
  • 50톤 이상 개당 4,178,900원(부가세포함)

※ (수수료 산정근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158호)

*(참고)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의 경우 공장심사 등이 없어 고시에 표시된 신청시설 개당 수수료 그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내에 항목 역시 시험분석비용/직접인건비 등으로 구분되어있으나 해당 산출내역은 6개월간 소요되는 모든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으로 부적합시에 남은 회차에 대한 수수료를 환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므로 시설용량(50톤 미만/이상) 기준으로만 나누어 수수료과 부과됨에 따라 고시에 나온 수수료를 첨부드립니다.

구분 오수처리시설(50m2/일 미만) 오수처리시설(50m2/일 이상)
실제 성능검사 합계 3,182,000 3,799,000
시험분석비용 BOD 35,900원 × 8회 × 2건 = 574,400 BOD 35,900원 × 8회 × 2건 = 574,400
SS 11,300원 × 8회 × 1건 = 90,400 SS 11,300원 × 8회 × 1건 = 90,400
- T-N 12,900원 × 8회 × 2건 = 206,400
- T-P 13,100원 × 8회 × 2건 = 209,600
- 대장균 25,100원 × 8회 × 1건 = 200,800
직접인건비 199,510원 × 2인 × 3.5일 = 1,396,570 199,510원 × 2인 × 3.5일 = 1,396,570
제경비 841,464 841,464
출장비 40,000원 × 2인 × 3.5일 = 280,000 40,000원 × 2인 × 3.5일 = 280,000
서면심사 합계 199,510 199,510
직접인건비 199,510원 × 1인 = 199,510 199,510원 × 1인 = 199,510

(단위 : 원)

비고

  •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기준 초과하거나 유입수 수질검사결과 기준 초과되어 재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 실시된 성능검사기간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정산한다.
  • 수수료 합계는 오수처리시설 1개당 금액을 말한다.
  • 도서지역에서의 업무수행 또는 공정특성상 시료의 추가분석이 필요한 경우 검사신청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기관은 추가업무 비용 내역을 미리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건 이상의 성능검사를 동일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출장비를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