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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
수수료
검사수수료
※ (수수료 산정근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158호)
*(참고)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의 경우 공장심사 등이 없어 고시에 표시된 신청시설 개당 수수료 그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내에 항목 역시 시험분석비용/직접인건비 등으로 구분되어있으나 해당 산출내역은 6개월간 소요되는 모든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으로 부적합시에 남은 회차에 대한 수수료를 환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므로 시설용량(50톤 미만/이상) 기준으로만 나누어 수수료과 부과됨에 따라 고시에 나온 수수료를 첨부드립니다.
구분 | 오수처리시설(50m2/일 미만) | 오수처리시설(50m2/일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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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능검사 | 합계 | 3,182,000 | 3,799,000 |
시험분석비용 | BOD 35,900원 × 8회 × 2건 = 574,400 | BOD 35,900원 × 8회 × 2건 = 574,400 | |
SS 11,300원 × 8회 × 1건 = 90,400 | SS 11,300원 × 8회 × 1건 = 90,400 | ||
- | T-N 12,900원 × 8회 × 2건 = 206,400 | ||
- | T-P 13,100원 × 8회 × 2건 = 209,600 | ||
- | 대장균 25,100원 × 8회 × 1건 = 200,800 | ||
직접인건비 | 199,510원 × 2인 × 3.5일 = 1,396,570 | 199,510원 × 2인 × 3.5일 = 1,396,570 | |
제경비 | 841,464 | 841,464 | |
출장비 | 40,000원 × 2인 × 3.5일 = 280,000 | 40,000원 × 2인 × 3.5일 = 280,000 | |
서면심사 | 합계 | 199,510 | 199,510 |
직접인건비 | 199,510원 × 1인 = 199,510 | 199,510원 × 1인 = 199,510 |
(단위 : 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