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운영요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6조(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성능검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 재질검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제57조(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
  •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처리방법 설명서
    • 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
    • 처리효율 산출자료(성능검사에만 첨부한다)
  • 제1항에 따라 성능 및 재질 검사를 신청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성능 및 재질 검사 일정을 안내하고 검사를 준비하도록 알려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준비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유입되는 오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설계치의 70퍼센트 이상이 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검사방법 등)
  •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재질검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 검사기관은 성능검사나 재질검사를 마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
  •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 성능검사의 시작
      • 성능검사기관은 검사대상시설이 검사신청서류와 일치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성능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에게 부적합통지를 하여야 한다.
      • 검사기관은 성능검사 중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미만으로 낮아져 성능검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중단하고, 검사신청인에게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된 후 다시 성능검사를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
      • 검사기간 : 성능검사를 위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의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된 날부터 6개월간 실시하되,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50일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검사횟수 : 성능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 월 1회 실시하되, 마지막 달에는 시료를 3회(아침·점심·저녁) 채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 수질분석
      • 시료 채취 : 오수처리시설의 시료는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 수질분석 항목
        • 처리시설용량 50㎥/일 미만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
        • 처리시설용량 50㎥/일 이상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및 총대장균군수
      • 수질분석방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성능검사의 결과 판정기준

      검사기관은 채취한 시료의 수질분석 결과가 모두 검사신청서에 적힌 처리수수질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 서면심사에 의한 성능검사

      검사기관이 영 별표 6 비고 제2호에 따라 서면심사에 의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같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실제 성능검사 결과, 구조도 및 처리효율 산출자료 등을 검토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재질검사
    • 험편(試驗片)의 제작

      시험편은 재질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중에서 검사기관이 임의로 지정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부터 채취한다.

    • 재질시험방법
      • 폴리에틸렌(PE) 제품(재활용 제품을 포함한다)은 한국산업규격(KS) M 3604-1ㆍM 3604-2(재활용 폴리에틸렌제 정화조 구성부품)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제품의 유리섬유 함유량은 한국산업규격(KS) M ISO 1172(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 섬유 함유율 측정방법)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구조물의 두께는 몸체의 상부·측면(좌, 우, 앞, 뒤)·하부와 개별 칸막이에 대하여 각각 측정하고, 그 밖의 항목은 한국산업규격(KS) F 4803(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제 정화조 구성부품)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재질검사 결과 판정

      검사기관은 재질검사의 결과가 별표 12 제2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기준에 맞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그 검사대상은 별표 6과 같다.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 관련)

구분 재질검사대상 성능검사대상
오수처리시설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 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용량별 재질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처리용량, 규격 및 처리효율
정화조 제조하려는 정화조의 처리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대상인원별 재질 -

비고

  • 재질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제조방법 및 구조물의 본체의 지름·높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성능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동일하고 총 유효용량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하수도법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처리시설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처리시설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제조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 처리시설제조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시험 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운영요령

이 요령은「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2조, 「하수도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 이라 한다)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