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도란?

건물·시설 등을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시설과 그 부대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아래와 같이 구분됨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 하수처리구역 밖
    • 1일 오수 발생량 2m2 이하 건물 · 시설 등의 경우
  • 하수처리구역 안 (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
    •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 하수처리구역 밖
    • 1일 오수 발생량 2m2 초과 건물 · 시설 등의 경우
    •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발생량이 1m2을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