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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접수 및 검토
제4조 검사신청서 접수 및 검토
유의사항
제5조 신청서 기재시 유의사항
구조검사
제6조 구조검사
고시 제4조(정수기의 구조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재질검사
제7조 재질검사
현장검사
제8조 현장검사
단체급식용이나 냉장고 부착용 정수기는 정수기 품질검사 담당자가 성능검사 기관 또는 업체에 방문하여 구조·재질 검사를 할 수 있다.
표시 및 사후관리계획서
제9조 표시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사
성능검사 위탁
제10조 성능검사 위탁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에 성능검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용출검사의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품질심의위원회
제11조 품질심의위원회 개최
검사기간
제12조 검사기간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자료보완기간 및 성능검사기간 제외) 품질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검사성적서
제13조 검사성적서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