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접수 및 검토

제4조 검사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정수기 품질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수기 품질검사 솔루션에 회원가입 후 품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수장치의 종류 및 기능 등(주요부품 결합내역, 필터의 크기명세 등)
    • 구조도면
    • 상품 카다로그
    • 정수성능 및 유효정수량 검사성적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재질의 유해성 관련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전기용품 안전인증서(전기사용 제품에 한함)
    • 사후관리계획서
      •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 불량제품에 대한 반품, 교환방법 및 장소
      • 필터의 공급방법
      • 교환부품 공급계획(중단된 제품에 한함)
      • 필터 등 주요부품의 표준화계획
      • 자가품질검사 실시계획
      • 사후 서비스(A/S) 관련 안내
      • 필터 등 교환부품의 주기 산정
      • 사후관리에 대한 이행각서
    • 수입면장(수입업체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제5조 신청서 기재시 유의사항

  • 고시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본모델명을 기재하여 성능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 기존에 검사받은 제품과 내장된 필터류의 규격·수량·배열순서 및 기능이 같은 경우 정수성능검사, 유효정수량 검사 생략
    •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이 같고 물과 접촉하는 부품의 부피 대 표면적 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산출근거 제출로 용출안전성검사 일부 또는 전부 생략
  • 의무정수성능 신청시 탁도는 5 NTU로 작성(단, 간이정수기는 2.5 NTU로 작성)

구조검사

제6조 구조검사

고시 제4조(정수기의 구조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 필터 등 부품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함
  • 모든 부품은 정품이어야 함
  • 물 또는 정수기와 결합하여 추가로 생성되는 식품류와 접촉하는 부분의 부품접합제에는 유해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유출구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함
  • 저수조는 정수된 물이 외부로부터 재 오염되지 않아야 함(저수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정수된 물이 최종 저장되는 저수조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에는 저수조를 쉽게 세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단, 밀봉되는 정수탱크는 제외)
  • 정상적인 가동시 1m 떨어진 위치에서의 측정된 소음이 60dB 이하이어야 함.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 소음 발생원(가열·냉각장치, 응축기, 펌프 등)이 없는 제품
    • 냉장고 부착용 정수기(정수기의 구동과 관련하여 외부 장치에 의한 소음 발생원이 없는 경우)
    • 기존모델과 구조·재질이 동일하고 제품 외형만 상이할 경우

재질검사

제7조 재질검사

  • 냉·온수기 정수탱크, 얼음정수기 증발기, 탄산수 정수탱크, 커피 히팅모듈 등의 경우 부식 발생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온도변화나 일반적인 사용에 의해 탈리가 될 수 있는 도금 또는 보호코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비독성이고 내식성이어야 함
  • 물이 통과되는 부품은 수압 7㎏f/㎠를 유지한 상태에서 10분동안 유지되었을 때 누수되지 않아야 함.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 상부에 설치된 용기에 원수를 채우고 중력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는 정수기(자연여과식 등)
    • 기존모델과 구조·재질이 동일하고 제품 외형만 상이할 경우
  • 정수기에 냉·온수 기능을 갖추는 경우 구성부품은 냉수용 정수기는 최저4℃, 온수용 정수기는 최고 90℃의 온도조건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함.

현장검사

제8조 현장검사

단체급식용이나 냉장고 부착용 정수기는 정수기 품질검사 담당자가 성능검사 기관 또는 업체에 방문하여 구조·재질 검사를 할 수 있다.

표시 및 사후관리계획서

제9조 표시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사

  • 표시사항 검사는 제품에 부착된 표시사항 및 제품안내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다.
    • 실제 정수성능과 다른 기능 표시 여부
    •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 표시 여부
    • 수돗물을 불신하게 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내용 표시 여부
    • 경쟁사의 제품을 허위․과장 또는 비교, 비방하는 내용 표시 여부
    • “최고”,“특수”등의 표현이나,“특수제법”등의 모호한 표현 또는 체험사례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 여부
    • 치료용 제품이나 의료용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 여부
    • 제품안내서에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표시 여부
      • 저수조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 위생적인 관리방법
      • 유입수의 일부가 정수과정에서 유출수가 아닌 물로 배출되는 정수기의 경우 유입수량 대비 유출수량 비율
      • 설치 시 세척개념으로써 최소 통수시간
      •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를 피해야 하는 장소
      • 교환가능 부품의 안내 및 교환방법, 교환주기 등
      • 기타 정수기의 세부표시기준의 내용 중 위에 열거된 사항 이외의 내용
    • 정수기에 부착된 필터의 경우 필터의 종류, 원산지, 제조일자, 교환주기(일일 몇 L 사용기준인지 표기) 등이 알 수 있도록 표시
  • 인증원장은 사후관리계획서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수립
    • 불량제품에 대한 반품, 교환방법 및 장소 등 명시
    • 필터의 공급방법 제시
    • 당해 제품의 생산․수입․판매가 중단되는 경우에 판매된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교환부품 공급계획 수립․시행
    • 필터 등 주요부품의 표준화계획 수립․시행
    • 자가품질검사 실시계획의 타당성
    • 사후 서비스(A/S)와 관련한 안내
    •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성능검사 위탁

제10조 성능검사 위탁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에 성능검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용출검사의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품질심의위원회

제11조 품질심의위원회 개최

  • 인증원장은 품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심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품질심의위원회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인증원장은 품질심의자료(사후관리계획서, 구조 및 재질검사 결과, 성능검사 결과 등)는 정수기 품질검사 솔루션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고시 제12조제3항에 따라 품질심의위원회는 사전심의와 종합심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인증원장은 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에 상정된 신청제품 중 품질심의위원이 제품을 실제로 보아야 된다고 판단할 경우, 품질심의위원회 개최 시 품질심의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 품질심의위원장은 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해당 자료를 보완하여 품질심의위원회에 재 상정하여야 한다.
  • 품질심의위원장은 품질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제품이 기준에는 적합하나 승인을 위하여 일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건부 승인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해당 사항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검사기간

제12조 검사기간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자료보완기간 및 성능검사기간 제외) 품질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검사성적서

제13조 검사성적서 발급 등

  • 인증원장은 구조 및 재질검사, 성능검사, 표시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결과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수기 품질검사 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합 또는 보완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부적합 또는 보완 해당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보완서류는 보완사유를 통지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자가 경영혁신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인증원 담당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품질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품질검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