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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기준
심사개요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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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개요
|
80점 이상 합격 |
제품시험 |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고시 제8조의 시험방법에 따라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지에 대한 시험 | 공장심사에 합격할 경우 |
심사기준
1. 제품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사내표준의 마련
2.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제도 규정 여부, 소비자불만 내용 원인 분석 및 조치여부
1. 회사 실정에 맞는 공정별 관리규정(외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관리사항을 포함한다) 여부
2. 공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여 작업 현장에 비치·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작업자의 작업표준 이해 및 실시 여부, 부적합품의 관리 여부
1. 제품 품질 및 검사방법에 대한 적합 여부, 품질보증을 위한 제품의 표시사항 등에 관한 합리적 규정 유무
2. 제품검사 여부 및 검사기록 보존 여부와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여부
※ 기타 : 제품검사는 자체검사설비를 이용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검사설비의 이용가능
1. 사내표준에 따른 제조설비의 보유 및 점검 기록부 비치 여부, 안전수칙(운전 시 유의사항, 인수 인계사항, 주요 확인사항)을 정하여 일상관리 하고 있는지 여부
2. 공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여 작업 현장에 비치ㆍ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작업자의 작업표준 이해 및 실시 여부, 부적합품의 관리 여부
합격기준
모든 항목에 대한 공장심사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를 공장심사 합격으로 한다. 단, 판매자와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 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된 일체형 제품인 경우에 한한다.
인증신청 제품에 대한 일체형 제품구성시 주의사항
제품시험에 대한 내용 및 기준
제품시험 기준
고형물 회수율 및 배출율 계산
고형물 회수율(%)=
회수된 고형물 무게
투입된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무게
X100
고형물 배출율(%) =
배출수에 포함된 고형물의 무게
투입된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무게
X 100
시험방법
※ 배출수 배출정상화 여부 및 처리조 차오름 상태확인 실시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 시험절차
준비단계 | 본 시험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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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
통상조건화 사전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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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확인 |
시료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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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물량 측정 (배출수 전량 확보) |
배출율 산정 |
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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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조 내부충진 고형물량 측정 |
처리조내 100L 물 공급 → 주방용수 사용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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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율 산정방법
기본개념 : 내부충진 고형물 무게가 시험기간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이를 투입량에서 보정하여 배출율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