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항목기준
심사개요

심사개요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고시 제5조에 근거, 인증기관은 인증신청기업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일정한 품질로 지속생산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을 위해 자재관리, 공정관리 등 5개 항목에 대해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인증신청기업의‘품질관리체계’ 구축여부를 확인
  • 향후 인증제품을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하여 하수도로 분쇄된 음식물찌꺼기 배출량을 임의로 늘려 배출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 된 일체형 제품 여부를 공장 심사 시 평가
  • 공장심사에 합격(80점 이상)한 경우에 한해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8조에 근거한 제품시험을 실시 함
구분 내용 비고
공장심사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개요

  •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일정 제품기준을 유지하면서 연속적, 안정적으로 제조·생산 할 수 있는 품질관리 및 생산체계 보유여부 확인
  • 향후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인증취득 후 인증제품을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 (개조, 변조 등) 하여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는 행위가 불가능하게 설계·제작된 일체형 여부 확인
80점 이상 합격
제품시험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고시 제8조의 시험방법에 따라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지에 대한 시험 공장심사에 합격할 경우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심사기준

1. 일반사항

1. 제품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사내표준의 마련

  • 상. 제품생산 전반에 대해 사내표준을 규정· 준수하고 있고, 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 등이 갖춰져 있고 이를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배점 10)
  • 중. 사내표준을 규정· 준하고 있고, 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 등이 갖춰져 있으나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이 품질관리부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 상태가 일부 “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8)
  • 하. “중”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4)

2.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제도 규정 여부, 소비자불만 내용 원인 분석 및 조치여부

  • 상.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해 접수부터 조치까지의 처리 절차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불만내용 등의 로트(Lot)를 추적하여 단계별로 원인을 분석한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 및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적절하게 변상· 교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배점 10)
  • 중.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고 불만내용 등의 단계별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변상· 교환 등의 조치가 일부 불충분한 경우 (배점 8)
  • 하. “중”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4)
2. 공정관리

1. 회사 실정에 맞는 공정별 관리규정(외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관리사항을 포함한다) 여부

  • 상. 각 공정별 관리규정(공정별 관리 항목에 대한 관리 방법, 관리 주기, 관리 기준, 관리 결과의 해석, 관리 데이터의 활용방법 등)을 사내표준 및 회사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정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배점 10)
  • 중상. 각 공정별 관리규정이 사내표준 및 회사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시 내용이 일부 불충분한 경우 (배점 8)
  • 중. 각 공정별 관리규정을 두고 있으나, 회사 실정에 일부 맞지 않고 그 실시 내용도 일부 불충분한 경우 (배점 6)
  • 중하. 각 공정별 관리규정을 두고 있으나, 회사 실정에 맞지 않고 그 실시 내용도 불충분한 경우 (배점 4)
  • 하. “중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2)

2. 공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여 작업 현장에 비치·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작업자의 작업표준 이해 및 실시 여부, 부적합품의 관리 여부

  • 상. 공정별 작업표준(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 발생 시 조치사항, 작업교대 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작업현장에 갖추어 두고 게시하여 작업을 하고 있으며, 각 공정별로 품질 검증이 될 때까지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지 않는 체제로 운영하며, 부적합품을 식별 관리하고 있는 경우 (배점 10)
  • 중상. 공정별로 작업표준이 규정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작업현장에 갖추어 두고 게시하여 작업표준대로 작업하고 있으며 부적합품을 식별ㆍ관리하고 있으나 작업표준의 이해 또는 게시상태가 일부 불충분한 경우 (배점 8)
  • 중. 공정별로 작업표준이 규정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작업현장에 갖추어 두고 게시하여 작업표준대로 작업하고 있으나 부적합품의 식별ㆍ관리가 일부 불충분하고 작업표준의 이해 또는 게시상태가 일부 불충분한 경우 (배점 6)
  • 중하. 작업표준과 실제 작업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업표준의 이해 및 비치·게시 상태가불충분하고, 부적합품이 차기 공정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배점 4)
  • 하. “중하”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2)
3. 제품의 품질관리

1. 제품 품질 및 검사방법에 대한 적합 여부, 품질보증을 위한 제품의 표시사항 등에 관한 합리적 규정 유무

  • 상.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사내표준을 충족하고 제품 검사방법(로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 채취방법, 해당품목의 시험방법, 로트(lot) 및 시료의 합격 판정기준, 불합격품 관리, 검사 결과의 기록 및 데이터 활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제품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ㆍ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배점 10)
  • 중.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사내표준을 충족하고 검사방법은 "상"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 실정으로 보아 일부 항목이 합리적ㆍ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배점 8)
  •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4)

2. 제품검사 여부 및 검사기록 보존 여부와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여부

  • 상. 제품검사는 제품 검사방법에 따라 그 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주요 품질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사내표준화 및품질경영체제 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배점 10)
  • 중상. 제품검사는 적절하게 하고 있으나, 통계적 분석 또는 검사기록의 보존상태가 일부 불충분하지만 검사결과를 사내표준 및 품질경영체제 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배점 8)
  • 중. 제품검사는 적절하게 하고 있으나 통계적 분석, 검사기록의 보존상태가 일부 불충분하고 검사결과를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개선 등에 반영한 실적이 다소 불충분한 경우 (배점 6)
  • 중하. 제품검사는 하고 있으나, 일부 검사를 빠뜨렸거나 검사기록의 보존, 불합격품에 대한 시정조치, 재발방지대책이 불충분한 경우 (배점 4)
  • 하. "중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2)

※ 기타 : 제품검사는 자체검사설비를 이용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검사설비의 이용가능

4. 제조설비의 관리

1. 사내표준에 따른 제조설비의 보유 및 점검 기록부 비치 여부, 안전수칙(운전 시 유의사항, 인수 인계사항, 주요 확인사항)을 정하여 일상관리 하고 있는지 여부

  • 상. 사내표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 배치가 양호하고 안전수칙 등을 정하여 일상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배점 10)
  • 중상. 사내표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치 상태가 양호하며 일상관리하고 있으나 안전수칙 게시 상태가 불충분한 경우 (배점 8)
  • 중. 사내표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상관리하고 있으나 안전수칙 게시 및 설비 배치상태가 불충분한 경우 (배점 6)
  • 중하. 사내표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설비 배치 및 안전 수칙 규정이 불충분한 경우 (배점 4)
  • 하. "중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2)

2. 공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여 작업 현장에 비치ㆍ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작업자의 작업표준 이해 및 실시 여부, 부적합품의 관리 여부

  • 상. 설비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력ㆍ제원카드 및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있으며 현장에 설비별 표준을 갖추어 두고 규정과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ㆍ기록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배점 10)
  • 중상. “상”에 해당하는 규정과 기준의 설정, 이력ㆍ제원카드, 관리대장, 설비표준을 갖추어 두고 예방ㆍ보전에 활용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점검ㆍ기록ㆍ실시사항이 일부 불충분한 경우 (배점 8)
  • 중. “상”에 해당하는 규정과 기준의 설정, 이력ㆍ제원카드, 관리대장, 설비운전표준은 갖추어 두고 있으나 설비별 예방·보전 및 주기적인 점검ㆍ기록ㆍ실시사항이 일부 불충분한 경우 (배점 6)
  • 중하. “상”에 해당하는 규정과 기준의 설정, 이력·제원카드, 관리대장, 설비운전표준을 갖추어 두고 있으나 설비별 예방ㆍ보전 및 주기적인 점검ㆍ기록ㆍ실시 사항이 불충분한 경우 (배점 4)
  • 하. "중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2)

합격기준

모든 항목에 대한 공장심사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를 공장심사 합격으로 한다. 단, 판매자와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 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된 일체형 제품인 경우에 한한다.

인증신청 제품에 대한 일체형 제품구성시 주의사항

  • 4. “일체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작동 및 기능에 사용되어 분쇄된 음식물찌꺼기를 회수하는 장치(거름망 또는 거름망의 기능을 하는 필터, 그물망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통상 ‘2차 처리기’ 라 명명하는 부분) 부가 제품본체(음식물 찌꺼기를 물리적을 분쇄하는 부품 등 통상 ‘분쇄기’ 라 명명하는 부분)와 별도로 외형적 구분이 없는 단일형태이고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등에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게 설계 및 제조되어 구조변경 또는 제품변형이 불가능한 상태
    • ‘분쇄기’ 및 2차 처리기’ 가 외형적으로 구분되어도 ‘분쇄기’ 에서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차 처리기’ 로 이송되는 연결부 및 ‘2차 수도’ 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게 설계 및 제조되어 구조변경 또는 제품변형이 불가능한 상태
  • 5. 제4항 제2호와 같이 ‘분쇄기’ 및 ‘2차 처리기’ 가 외형적으로 구분이 되는 제품의 경우 ‘분쇄기’ 에서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차 처리기’ 로 이송되는 연결부 및 ‘2차 처리기’ 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는 기능을 하는 거름망, 필터 등의 부분을 볼트ㆍ너트, 나사(스크류) 등으로 부착되어 탈부착 또는 변형 등 조작이 가능한 경우 일체형으로 보지 않는다.
  • 6. 제4항 제1호 내지 제2호에서와 같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의 작동 및 기능에 사용되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거름망(거름망의 기능을 하는 필터, 그물망 등의 부품)은 사용자의 인위적인 충격으로 인한 파손방지를 위해 스테인리스 또는 기타 금속재질이어야 한다.
제품시험에 대한 내용 및 기준

제품시험에 대한 내용 및 기준

제품시험 기준

  • 제품시험은 음식물 찌꺼기가 분쇄기를 통해 단순히 분쇄되어 회수․배출하는 형태의 ‘고형물 회수ㆍ배출방식’과 미생물을 이용하여 음식물 찌꺼기를 소멸시키는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으로 구분
  •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통해 음식물 찌꺼기가 처리되어 고형물 무게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지 시험·판정

고형물 회수율 및 배출율 계산

고형물 회수율(%)=

회수된 고형물 무게

투입된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무게

X100

고형물 배출율(%) =

배출수에 포함된 고형물의 무게

투입된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무게

X 100

시험방법

  • 고형물 회수ㆍ배출방식
      ※ 표준시료 : 곡물, 채소, 과일, 어육(魚肉) 등 500g 및 함수율 (80±5)%, 붙임 참조

    • 시험결과는 음식물 찌꺼기가 분쇄기에 잔류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1회를 제외한 2회~3회 시험값을 산술 평균하여 결과로 활용
  •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
    • 고시 별표3의 표준시료를 5일 이상 사전투입(500g, 정시),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 활성화 및 안정화 실시 → 통상조건화

      ※ 배출수 배출정상화 여부 및 처리조 차오름 상태확인 실시

    • 통상조건화 상태에서 표준시료 3일 연속투입(500g, 24시간 간격)하며, 시험기간(3일) 동안 배출수 내 고형물량 및 처리조 내부충진 고형물량을 측정하여 고형물 배출율 산정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 시험절차

준비단계 본 시험단계
Process 통상조건화 사전투입
  • 투입 : 표준시료 500g/일
  • 기간 : 5일 이상 (24시 간격)
상태확인 시료투입
  • 투입 : 표준시료 500g/일
  • 기간 : 3일 (24시 간격)
고형물량 측정

(배출수 전량 확보)

배출율 산정
확인 사항
  • 배출수 배출 정상화
  • 처리조 차오름 상태
처리조 내부충진 고형물량 측정 처리조내 100L 물 공급
→ 주방용수 사용량 고려
  • 1차 : 표준시료 투입시 30L
  • 2차 : 4시간 후 30L
  • 3차 : 4시간 후 40L
  • 표준시료 500g
  • 3일 연속
-

배출율 산정방법

기본개념 : 내부충진 고형물 무게가 시험기간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이를 투입량에서 보정하여 배출율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