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항목 내용 비고 인증신청 수수료 인증신청 수수료 : 100만원/건 (기본수수료) 같은 생산지의 다른 모델과 동시 신청 시 : 25만원/건 추가 (추가품목 당 수수료) - 공장심사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 여비 1건당1일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 같은 생산지의 다른 모델의 제품을 동시에 3개이상 신청할 경우 출장일 조정 공장심사 심사원수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산업공장 부분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변경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일수는 인증신청 1건당 1일을 기준 목적지까지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일 이상이 소요될 겅우 이동 일수의 2분의 1을 공장심사 수당으로 추가 적용 같은 생산지의 다른 모델의 제품을 동시에 3개이상 신청할 경우 공장심사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품시험 수수료 고시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방식(분쇄 배출/회수방식):150만원 고시 제8조제2항제3호 방식(미생물 액상 소멸방식) : 250만원 제품시험기관 납부 VAT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