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안내

수수료 안내

항목 내용 비고
인증신청 수수료
  • 인증신청 수수료 : 100만원/건 (기본수수료)
  • 같은 생산지의 다른 모델과 동시 신청 시 : 25만원/건 추가 (추가품목 당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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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 여비
  • 1건당1일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
  • 같은 생산지의 다른 모델의 제품을 동시에 3개이상 신청할 경우 출장일 조정
공장심사 심사원수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산업공장 부분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변경
  •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일수는 인증신청 1건당 1일을 기준
  • 목적지까지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일 이상이 소요될 겅우 이동 일수의 2분의 1을 공장심사 수당으로 추가 적용
  • 같은 생산지의 다른 모델의 제품을 동시에 3개이상 신청할 경우 공장심사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품시험 수수료
  • 고시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방식(분쇄 배출/회수방식):150만원
  • 고시 제8조제2항제3호 방식(미생물 액상 소멸방식) : 250만원
제품시험기관 납부 VAT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