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청안내

처리절차 및 방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은 하수도법 및 환경부고시에 근거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근거한 안전인증을 취득하여야 정상 인증제품으로 사용가능 하며, 인증원에서도 상기 2개 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한해 인증등록 정보망에 인증제품정보를 게시합니다.

기업

상담

  • 관계법령 및 인증제도 안내(법,고시 등)
  • 공장심사시 준비사항 설명
  • 일체형 제품에 대한 사전검토

인증기관(인증원)

인증신청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구조, 분쇄방법, 고형물 회수방법 등에대한 정보 명세서
  • 제조설비, 검사시설에 관한 명세서
  • 자재관리,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
  • 소비자 불만처리 및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에 관한 규정

기업

접수

  •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인증기관(인증원)

서류검토 / 공장심사

  • 서류검토

    • 인증신청 제품의 일체형 여부 확인 (필요시 관련 전문가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 실시) 제출된 각종 규정 내용검토 및 확인 (공장심사 준비)
  • 공장심사

    • 2인 1조의 인증심사반이 공장심사 실시 (인증신청 품목수에 따라 심사일 조정)

인증기관(인증원)

제품시험

제품시험실시

  •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시료제품을 봉인처리
  • 봉인처리된 시료제품은 제품시험기관에 시험의뢰

    ※ 시험의뢰 제품시험기관은 공장심사 시 인증심사반이 통보

검사기관

인증심의

인증심의

  • 공장심사 결과보고서 및 제품시험 결과물 검토하여 인증결정

인증기관(인증원)

인증서발급

인증서 발급

  • 인증통보 및 인증서 발급

기업

안전인증 신청/취득

하수도법 및 환경부 고시에 의거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을 취득 후 '전기안전용품안전 관리법' 및 '국가기술 표준원' 고시원에 근거한 안전인증 의무 취득

인증기관

  • KTR (한국화학융합연구원)
  •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기업

안전인증서 제출

  • 제출된 전기 안전인증서 내용의 진위확인 후 인증등록 정보망에 인증제품 등록 게시 (제품사진, 기업정보, AS 등)

기업

인증등록정보망 내 인증제품 등록

인증제품 정보관리

  • 안전인증 1년 주기 정보갱신 및 주방용오물분쇄기 3년 주기 인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