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은 하수도법 및 환경부고시에 근거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근거한 안전인증을 취득하여야 정상 인증제품으로 사용가능 하며, 인증원에서도 상기 2개 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한해 인증등록 정보망에 인증제품정보를 게시합니다.
기업
상담
- 관계법령 및 인증제도 안내(법,고시 등)
- 공장심사시 준비사항 설명
- 일체형 제품에 대한 사전검토
인증기관(인증원)
인증신청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구조, 분쇄방법, 고형물 회수방법 등에대한 정보 명세서
- 제조설비, 검사시설에 관한 명세서
- 자재관리,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
- 소비자 불만처리 및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에 관한 규정
인증기관(인증원)
서류검토 / 공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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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인증신청 제품의 일체형 여부 확인 (필요시 관련 전문가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 실시) 제출된 각종 규정 내용검토 및 확인 (공장심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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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 2인 1조의 인증심사반이 공장심사 실시 (인증신청 품목수에 따라 심사일 조정)
검사기관
인증심의
인증심의
- 공장심사 결과보고서 및 제품시험 결과물 검토하여 인증결정
기업
안전인증 신청/취득
하수도법 및 환경부 고시에 의거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을 취득 후 '전기안전용품안전 관리법' 및 '국가기술 표준원' 고시원에 근거한 안전인증 의무 취득
인증기관
- KTR (한국화학융합연구원)
-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기업
안전인증서 제출
- 제출된 전기 안전인증서 내용의 진위확인 후 인증등록 정보망에 인증제품 등록 게시 (제품사진, 기업정보, AS 등)
기업
인증등록정보망 내 인증제품 등록
인증제품 정보관리
- 안전인증 1년 주기 정보갱신 및 주방용오물분쇄기 3년 주기 인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