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대상범위

인증제품의 사용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아래와 같은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 가정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