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신청/접수

(기업/인증원)

서류검토

(인증원)

공장심사

(인증원)

위해성평가

(시험기관)

품질검사

(시험기관)

심의위원회

(인증원)

인증서 발급

(인증원)

사후관리

(인증원)

공장심사

- 2년 주기로 실시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검사설비의 관리 각 평가항목의 평점의 합이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

위해성평가

- 1년 주기로 실시

KWWA A 110(수도용 약품 평가방법), KIWATEC-A-110(수도용 약품 평가 시험방법)에 따라 철(Fe), 비소(As), 납(Pb), 니켈(Ni), 카드뮴(Cd) 등 38가지 항목을 시험하여 기준치에 적합한 경우 합격

품질검사

- 분기별 실시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2항의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수처리제등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치에 적합한 경우 합격

사후관리

인증제품의 품질저하 우려가 있거나 인증제품 사용자(수도사업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부정기 품질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