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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신청/접수
(기업/인증원)
서류검토
(인증원)
공장심사
(인증원)
위해성평가
(시험기관)
품질검사
(시험기관)
심의위원회
(인증원)
인증서 발급
(인증원)
사후관리
(인증원)
공장심사
- 2년 주기로 실시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검사설비의 관리 각 평가항목의 평점의 합이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
위해성평가
- 1년 주기로 실시
KWWA A 110(수도용 약품 평가방법), KIWATEC-A-110(수도용 약품 평가 시험방법)에 따라 철(Fe), 비소(As), 납(Pb), 니켈(Ni), 카드뮴(Cd) 등 38가지 항목을 시험하여 기준치에 적합한 경우 합격
품질검사
- 분기별 실시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2항의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수처리제등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치에 적합한 경우 합격
사후관리
인증제품의 품질저하 우려가 있거나 인증제품 사용자(수도사업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부정기 품질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