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업무소개

사업목적

수도시설에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표준화하기 어려운 제품 또는 신규로 개발된 품목 등에 대한 품질 인증을 통해 우수한 제품의 시장진입 지원, 기술개발 장려 및 수도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인증대상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써 신규 개발제품, ISO 인증기업제품 등 표준화가 어려운 수도용 자재와 제품

인증방법

수도용 자재가 갖추어야 하는 품질 및 제품을 연속·안정적 생산 체계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인증

법적근거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7호 및 환경부고시 2020-179호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제품

운영요령

수도시설에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품질확인을 위한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