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항목 및 기준
공장심사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및 기준

1. 자재관리

1.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자재별 품질기준을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상. 자재별 품질기준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실정에 적합한 경우 (배점 10점)
  • 중. 자재의 품질기준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실정에 일부 맞지 않은 경우 (배점 6점)
  •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1점)

2.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의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 상. 자재별 검사방법(로트의 구성, 샘플링, 시험방법, 합부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리방법 등)을 사내표준으로 회사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배점 10점)
  • 중. 자재별 검사방법을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회사실정에 맞지 않은 경우 (배점 6점)
  •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1점)

3. 사내표준에 따라 인수검사를 실시하고 기록ㆍ관리하고 있는가?

  • 상.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의 인수검사 내용이 사내표준을 충족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 하고 있는 경우 (배점 10점)
  • 중.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의 인수검사 내용이 사내표준에서 정한 사항에 일부 맞지 않은 경우 (배점 6점)
  •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1점)
2. 공정관리

1.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제조공정별 관리항목을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 상. 공정별 관리규정(공정별 관리항목, 관리 주기, 관리 데이터의 활용 등)이 회사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 (배점 7점)
  • 중. 공정별 관리규정이 회사실정에 일부 맞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배점 4점)
  •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1점)

2. 공정별 중간검사 규정에 따라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관리하고 있는가? 단) 공정상 중간검사가 필요 없을 경우 생략

  • 상. 공정별 중간검사 규정을 두고 합리적으로 중간검사항목, 검사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배점 6점)
  • 중.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두고 중간검사항목, 검사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데이터 관리가 미흡하거나, 일부 내용이 사내표준에 맞지 않은 경우 (배점 4점)
  •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1점)

3. 공정별 작업방법을 규정하고 현장작업자가 그 규정에 따라 작업하고 있는가?

  • 상. 공정별로 작업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작업방법이 현장에 비치되어 있고, 작업자가 그 방법에 따라 작업하고 있으며, 부적합품의 식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배점 7점)
  • 중. 공정별로 작업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작업방법이 현장에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부적합품의 식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배점 4점)
  •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1점)

※ 공정관리의 중간검사가 필요 없을 경우 공정관리의 총점은 14점으로 함.

3. 제품의 품질관리

1.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되도록 제품의 품질기준(항목별 위생안전기준 표 및 표시사항 등)을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상. 제품의 품질기준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항목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배점 7점)
  • 중. 제품의 품질기준을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생안전기준에 일부 항목이 맞지 않은 경우 (배점 4점)
  •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1점)

2.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보증 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시험ㆍ검사기준을 규정하고 실시하고 있는가?

  • 상.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시험ㆍ검사 기준(로트의 구성, 샘플링, 시험방법, 합부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시험주기 등)에 대한 내용을 제품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실시하고 있는 경우 (배점 7점)
  • 중. 제품의 시험·검사 기준이 "상"의 기준에 만족하나 일부내용이 회사실정에 맞지 않은 경우 (배점 4점)
  •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1점)

3. 제품의 시험ㆍ검사자가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시험ㆍ검사 기준을 숙지하고 적절하게 수행 할 능력을 갖추었는가?

  • 상. 제품의 시험ㆍ검사자가 시험ㆍ검사 기준 (사내표준, 시험방법, 적합여부 식별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험하는 경우 (배점 8점)
  • 중. 제품의 시험ㆍ검사자가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경우 (배점 5점)
  •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1점)

4.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품의 표시 내용을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수도용 KC 위생안전기준 마크 및 기타 표시 등) 단) 신규인 경우 수도용KC위생안전기준 마크 생략

  • 상.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수도용 KC위생안전기준 등을 사내표준에 따라 적정하게 제품에 표시하고 있는 경우 (배점 8점)
  • 중.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표시사항이 상이하거나 일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배점 5점)
  •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1점)
4. 제조설비의 관리

1.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사내표준에 적합한 제조설비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 상.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생산을 위해 설비의 운전표준, 윤활점검, 일상 점검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배점 5점)
  • 중. 해당하는 규정과 기준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가 회사실정에 맞지 않은 경우 (배점 3점)
  •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1점)

2.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적절한 제조 설비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가?

  • 상.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요설비를 보유하고 규정에 따라 점검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배점 5점)
  • 중.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요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점검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배점 3점)
  •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1점)
5. 검사설비의 관리

1.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사내표준에 검사설비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 상. 시험ㆍ검사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험ㆍ검사 설비의 교정주기, 점검항목ㆍ점검주기ㆍ점검방법 또는 외부 시험설비 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배점 5점)
  • 중. 시험ㆍ검사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험ㆍ검사 설비의 교정주기, 점검항목ㆍ점검주기ㆍ점검방법 등이 회사실정에 일부 맞지 않은 경우 (배점 3점)
  •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1점)

2.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상.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적정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고 검사설비의 정밀 정확도를 위해 교정주기, 점검, 외부시험설비 이용 등을 규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 경우 (배점 5점)
  • 중.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그 일부가 회사실정에 맞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 (배점 3점)
  •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점 1점)

합격기준

모든 공장심사를 한 경우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한 경우

평가점수 합계가 심사항목 각각의 최고점수 합계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분석항목 기준 분석항목 기준
가. 카드뮴 0.0005㎎/L 이하 처. 음이온 계면활성제 0.02㎎/L 이하
나. 수은 0.0001㎎/L 이하 커. 1,1,1-트리클로로에탄 0.01㎎/L 이하
다. 셀레늄 0.001㎎/L 이하 터. 페놀류 0.0005㎎/L 이하
라. 납 0.001㎎/L 이하 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L 이하
마. 비소 0.001㎎/L 이하 허. 맛 이상 없을 것
바. 6가 크로뮴[chromium(6+)] 0.005㎎/L 이하 고. 디클로로메탄 0.002㎎/L 이하
사. 시안 0.001㎎/L 이하 노.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04㎎/L 이하
아. 니켈 0.007㎎/L 이하 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L 이하
자.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 1㎎/L 이하 로. 냄새 이상 없을 것
차. 불소 0.15㎎/L 이하 모. 색도 0.5도 이하
카. 사염화탄소 0.0002㎎/L 이하 보. 탁도 0.2NTU 이하
타. 1,2-디클로로에탄 0.0004㎎/L 이하 소. 잔류염소의 감량 0.7㎎/L 이하
파. 1,1-디클로로에틸렌 0.003㎎/L 이하 오. 에피클로로히드린 0.01㎎/L 이하
하. 1,1,2-트리클로로에탄 0.0006㎎/L 이하 조. 아민류 0.01㎎/L 이하
거.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L 이하 초. 2,4-톨루엔디아민 0.002㎎/L 이하
너. 벤젠 0.001㎎/L 이하 코. 2,6-톨루엔디아민 0.001㎎/L 이하
더. 아연 0.3㎎/L 이하 토. 포름알데히드 0.008㎎/L 이하
러. 철 0.03㎎/L 이하 포. 아세트산비닐 0.01㎎/L 이하
머. 구리 0.1㎎/L 이하 호. 스티렌 0.002㎎/L 이하
버. 나트륨 20㎎/L 이하 구. 1,2-부타디엔 0.001㎎/L 이하
서. 망간 0.03㎎/L 이하 누. 1,3-부타디엔 0.001㎎/L 이하
어. 염소이온 25㎎/L 이하 두. N,N-디메틸아닐린 0.01㎎/L 이하
저. 증발잔류물 50㎎/L 이하

* 납, 비소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25일까지는 종전의 기준(0.005mg/L 이하)을 각각 적용한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가. 구리나 구리합금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철, 수은, 니켈
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니켈
다. 주철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니켈
라.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강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수은, 니켈
마. 폴리에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사. 폴리부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자. 폴리아미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차. 폴리술폰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카. ABS 수지(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타. 폴리옥시메틸렌 또는 폴리포름알데히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파. 에보나이트 재질이거나 에보나이트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수은, 니켈,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하. 에폭시 수지 재질이거나 에폭시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시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민류, 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거. 아크릴 수지 재질이거나 아크릴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너. 폴리우레탄 재질이거나 폴리우레탄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더. 실리콘 재질이거나 실리콘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러.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거나 폴리에스테르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머. 에틸렌고무, 프로필렌고무 또는 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버.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서.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어. 불소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불소
저. 아스팔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망간, 수은, 니켈, 휘발성유기화합물
처. 시멘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수은, 니켈

비고

  • 위 표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 사염화탄소를 말한다.
  • 패킹 등 기계설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접촉면적비가 10㎠/L 이하인 경우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에 대한 기준만을 적용한다.
  • 위 표에서 구분된 재질이 두가지 이상 혼합된 자재나 제품의 경우에는 각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모두 적용한다.
  • 위 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재질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