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인증표시 기준 및 제도법

  • 인증표시는 '국가통합인증마크 KC(Korea Certification)'에 인증제품이 수도용으로 사용됨을 의미하는 '수도용' 표시와 인증이 완료됨을 표현하는 '위생안전기준'을 그림 1과 같이 표시한다.
  • 가 목의 인증표시는 그림 2의 비율을 참조하여 인증된 자재와 제품의 크기와 형사에 따라 제도하여 사용한다.
  • 가 목, 나 목의 표시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 표시를 'KC'마크 기준으로 좌측 또는 우측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인증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외형 특정으로 인증표시마크 상·하 부분의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의 문자가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울 경우
    • 인증 표시마크 상·하 부분의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의 표시로 인해 인증제품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경우
    • 제품포장에는 인증표시, 제조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및 인증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 인증제품의 제조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1항의 항목에 판매자를 추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그림 1]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

[그림 2]인증표기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