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란?

사업목적

위생안전기준인증(이하 'KC인증')은 「수도법」제 14조 제 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시행령 제 24조 별표1의 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 인증제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2차 오염을 사전 차단하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법적근거

수도법 제2조(채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함.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 14조의 2(인증의 취소 등)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의 2(인증의 취소 등)

  •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6개월
    • 제1항제3호 또는 제4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수도법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시행령 제67조(권한의 위임·위탁)

법정강제인증제도인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를 「수도법」제 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에 근거함.

추진현황

인증제도 관련 벌칙
및 과태료

「수도법」및 시행령 조문

1. 수도법

수도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한다.<개정 2010.5.25., 2011.7.28., 2013.12.30., 2014.3.24>

  • 1의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 1의3.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 1의4.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수도법 제87조(과태료)

  • 제7조의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자
    •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2.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령 중 [별표 5]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1호 200 250 300
라.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2호 200 250 300

(단위 :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