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기업이 제시한 기술에 대한 성능을 제3자가 검증하여 공신력 및 신뢰도 확보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표준화가 어려운 물기술 및 시스템의 성능검증을 통해 우수기술의 시장진입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법적 물기술 인·검증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협업한 제 3자 검증제도의 구현
Certification
명시된 표준 또는 기술 규정에 근거, 만족 여부를 가·부로 판단
Verification
제조자 등 기업에서 제시한 내용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서류 제출 / 수수료 등
계획심의위원회 운영
Pilot plant 운영
검증 여부 심의
유효기간 관리
서류 제출 / 수수료 등
필요 시 생략가능
LID 기술 시험 평가
검증 여부 심의
유효기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