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기술 성능검증 제도

물기업이 제시한 기술에 대한 성능을 제3자가 검증하여 공신력 및 신뢰도 확보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목적

표준화가 어려운 물기술 및 시스템의 성능검증을 통해 우수기술의 시장진입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특징

법적 물기술 인·검증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협업한 제 3자 검증제도의 구현

인증vs검증

Certification

인증

명시된 표준 또는 기술 규정에 근거, 만족 여부를 가·부로 판단

Verification

검증

제조자 등 기업에서 제시한 내용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물기술 성능검증인증원 - 클러스터 공동

신청서 접수

서류 제출 / 수수료 등

계획심의

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성능검증

Pilot plant 운영

최종심의

검증 여부 심의

사후관리

유효기간 관리

물기술 성능검증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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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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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증LID검증

신청서 접수

서류 제출 / 수수료 등

계획심의

필요 시 생략가능

성능검증

LID 기술 시험 평가

최종심의

검증 여부 심의

사후관리

유효기간 관리

저영향개발기술(LID) 성능검증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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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기술 실증실험단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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